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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생활법률] 자전거 운행 사고,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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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1

 

사례로 알아보는 생활법률~

이번 포스트에서 자전거 운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꼭 확인해보고 가세요!

 

Q. 저는 요즘 운동도 하고 차비도 절약할 겸 약 10km의 거리를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길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지 않아 인도나 차도를 주로 이용하는데, 얼마 전 자전거를 타고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신호가 바뀐 직후 출발하는 차량과 충돌해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이 크다고 하는데,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자전거에 탑승해 운전하고 있는 경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하므로,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 2조, 제 13조 참조).

 

한편,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 8조 등 참조), 횡단보도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자전거를 포함한 ‘차’는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없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 2항 참조).

 

사례의 경우, 횡단보도 통행 시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서 내린 다음 자전거를 끌고 보행자로서 통행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탄 채로 운전해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통행했습니다. 더욱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계속해 자전거를 운전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충돌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보다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약 55~65%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행 상황에 따라 과실 비중 달라져

최근 자전거 관련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유사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례와 유사하게 자전거를 탄 채 발로 바닥을 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버스에 부딪혀 크게 다친 사고의 경우, 법원은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할 당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자전거 운전자에게 55%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의 경우 법원은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에서 내려서 사거리를 통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자전거 운전자로서는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차량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전거 운전자에게 30%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편, 정차된 차량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열린 차량 문에 부딪힌 사고의 경우 법원은 ‘정차된 차량 옆을 지나가는 자전거 운전자는 언제든지 차량에서 문을 열고 사람이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을 10%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보행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운전할 때처럼 다른 차량의 움직임 등을 예측하여 운전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글: 정지원 변호사(국내법무팀) / 편집: 기업블로그 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