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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2017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현재위치
2017-01-04

 

정유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희망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어떤 것들이 새롭게 바뀌는지 이번 포스트에서 함께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면, 올해 5월부터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생일자나 성별 등에 오류가 있을 때만 주민등록번호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지진조기경보 시스템 개선

올해부터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지진 최초 관측기관인 기상청으로 일원화돼 지진정보를 알려주는 긴급재난문자를 더욱 빨리 받게 됩니다. 또한 지진발생 시 ‘카카오네비’나 ‘T-맵’ 등 민간정보서비스를 통해 대피소 위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올해 6월부터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으며, 과태료 분할 납부나 납부 기일 연기와 같은 징수 유예 제도도 시행됩니다.

 

운전면허시험 강화

2011년 간소화되었던 운전면허시험이 다시 강화됩니다. 학과시험은 기존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문제범위가 확대되고, 장내 기능시험의 경우 ‘T자 코스’ 등2개 항목이 추가됩니다.

 

자동출입국 심사 등록 생략

올해 3월부터는 사전에 별도의 지문 등록 없이 누구나 공항에서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교체 개소세 감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됩니다. 단, 말소 등록일을 전후해 2개월 이내에 새 차를 등록해야 합니다.

 

교통 단속 강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올해부터 모든 도로로 확대 적용되며, 위반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단속 카메라의 단속 범위에 지정차로 위반 등 5개 항목이 추가 됩니다.

 

이외에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소득세 부과기준 5억원 초과 구간 신설(최고 세율 40%) 등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 변경이 있습니다.

또한 빈병 보증금 인상(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소매점의 소주, 맥주 가격이 들썩인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죠?

 

현대중공업 골리앗 크레인과 일출

여기까지 정유년 새해, 새롭게 바뀌는 것들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아래 하트를 꾸욱 눌러주세요!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