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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생활법률] 어려워진 사업,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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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6

 

몇 년째 어려운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을 경영하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사업을 그만두며 도움을 요청할 때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자금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경우 간단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간이회생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부채액 30억원 이하의 사업자 신청 가능

원칙적으로 채권, 채무는 관련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회생 가능성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한 건실한 사업자도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란 법원이 채무액 및 변제기(辨濟期)를 조정해 주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채무도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 개시됩니다.

 

회생절차의 한 종류인 간이회생절차란 비교적 채권, 채무관계가 단순한 소규모 기업의 경우 회생신청 요건이나 절차를 완화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간이회생절차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중 부채액(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생절차와 달리 채권자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법인이나 기업이 아닌 일반 영세사업자도 해당됩니다.

 

채무자가 회생개시 신청을 하면, 관리인이나 회생채권자 등이 관계인집회의 결의(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 법원이 최종 인가함으로써 ‘회생계획’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간이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가결 간주된 것으로 정하여 가결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간이조사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채무자의 채권, 채무를 간이하게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신청서’ 작성법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는 ‘변제곤란’, ‘지급불능’,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법원에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신청일 이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서류의 제목은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신청서’로, 신청인 인적사항에는 ‘개인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기업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채무자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또한 신청 취지란에는 ‘1. 「채무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93조의 4 제 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의사가 있음을 밝힙니다’ 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상호, 목적 등 주요 사항을 미리 정해 공시하는 ‘정관(定款)’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까다로워 보이지만, 다행스럽게도 홈페이지 내에 정관 표준 양식이 있으니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 사용하면 됩니다.

 

 

글: 정지원 변호사(국내법무팀) / 편집: 기업블로그 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