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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생활법률] 빌려준 돈,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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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사례로 알아보는 생활법률!

친한 동료에게 빌려준 돈… ‘떼이지는 않을까’ 마음 졸이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트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법, 확인해보세요.

 

Q.김대리는 입사동기인 정대리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평소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깐깐하게 굴고 싶지 않아 별도로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정대리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사는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돈을 빌려 시가 2천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샀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김 대리는 정 대리가 빌려준 돈은 갚지 않고 매일 놀러 다니며 흥청망청 쓰는 것이 못마땅해 여러 차례 독촉했지만 정 대리는 매번 애교로 때우며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 대리가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돈이 있는데도 갚지 않는 자에게 법의 심판을

채권자(김 대리)는 입사동기라서 채무자(정 대리)의 월급과 생활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월급도 200만원 정도 되고, 시가 2천만원 상당의 자동차도 있습니다.

채무자는 술 마시고 노는 데는 돈을 쓰면서도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망나니 같은 채무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라!

우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는 의사표시를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내용증명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돈 갚으라는 취지의 편지를 2부 써서 한 부는 채무자에게 보내고, 한 부는 우체국에 보관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문자나 카톡을 보내거나, 휴대전화로 녹취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례와 같은 채무자는 공개적인 독촉을 받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돈을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빌려간 자를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죄목은 ‘사기죄’입니다.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가면 고소장 양식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고소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민원실에 접수하면, 접수된 사실과 ㅇㅇㅇ형사에게 배당되었다는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돈을 갚을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사례자의 경우 안타깝게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돈을 빌린 사실을 증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낸 문자나 카톡, 자신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여 고소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담당경찰이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보통은 작은 사건이니 전화를 통해 이러 저러 해서 고소당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경찰의 전화를 받으면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테니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고소를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어설프게 각서만 받고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 경우 다시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시작해 보자!

민사소송은 떼인 돈을 받는데 국가의 강제력을 직접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사소송 승소 시 받은 판결문은 종이에 불과하지만, 별도의 집행문을 받은 다음에는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에 붙여서 현금화해 변제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강제집행)가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을 때에는 ‘가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의 단순한 금전지급 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소액사건심판으로 배당하고 원고와 피고에게 출석할 날을 통지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1회 재판으로 종결하므로, 모든 증거를 미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판사가 알아서 당사자를 신문하고,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알려주기도 하며, 간단한 사건의 경우 그 날 바로 선고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소액사건심판이 진행되는 법정 밖에는 마치 시장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서서 큰소리로 다투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도 가지고 있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민사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채권자의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령해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돼 곧바로 집행문을 받아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등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하나!

채무자가 상소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판결 또는 지급명령 등이 확정된 경우, 가장 먼저 소송이 진행된 법원에 ‘집행문 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는 알고 있는 채무자의 은행계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거나, 부동산 압류 및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나 계좌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조회 신청 및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확인합니다.

사례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임금지급 은행계좌를 압류하고, 자동차 동산경매를 진행하여 채무자에게 본 때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경우 그 절반까지만 압류가 가능하고, 자동차 동산 경매를 진행하려면 자동차가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에도 ‘금전거래’ 신중해야

돈을 빌려줄 때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 빛을 갚으라고 독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돈이 있음에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시작으로 지급명령 신청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한 경우 집행문 부여 신청, 재산조회 신청 및 재산명시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빌려준 돈과 이자 및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모두를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글: 정지원 책임변호사(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 편집: 기업블로그 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