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 hhi 현대중공업 기업블로그

생활정보 - [생활법률] 제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 남에게 빌려줘도 될까요?

현재위치
2017-06-02

 

사례로 알아보는 생활법률!

 

‘명의 대여’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과연 나의 통장과 휴대전화 명의를 남에게 빌려줘도 괜찮은 걸까요? 이번 포스트에서 확인해보세요.

 

 

 

 

 

Q. 사업을 한다는 고등학교 동문 친구 녀석이 어느 날 찾아와 통장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또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며 휴대전화도 제 명의로 개통해 달라고 합니다. 통장과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사례금도 넉넉하게 준다고 합니다. 한 동안 동문회에도 나오지 않고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친구라서 통장을 빌려주기가 꺼림칙하긴 한데, 요즘 벌이가 시원찮아서 용돈이나 벌어볼까 하는 욕심도 생깁니다.

 

제보자는 동문 친구의 제안이 의심되지만 사례금의 유혹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명의를 빌려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통장을 빌려주면 ‘형사처벌’

 

은행통장, 직불카드 등 은행업무와 관련해 전자거래를 할 수 있는 매체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1도2940판결 참조).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은행통장을 ‘접근매체’라고 칭하고 있는데,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제 6조 3항 1호),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제 6조 3항 2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제 6조 3항 3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통장을 빌려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사례금도 받았으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라는 죄명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나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관련해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한 사람에 대해서도 위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처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SKT,KT,LG U+ 등)가 제공하는 통신망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를 ‘전기통신역무’라고 정의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제 30조), 휴대전화를 개통해 전기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사용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13도6062 판결 참조).

 

따라서 친구에게 사례금을 받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를 다른 가족, 친지 명의로 개통하는 경우가 빈번해서, 범죄단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굳이 처벌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개통한 계약 명의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부과할 의무가 발생하고, 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양도해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휴대전화 개통 사기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금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나의 소중한 명의를 빌려주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 정지원 변호사(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 편집: 기업블로그 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