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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카드뉴스]2018년에는 어떤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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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5

- 새해 달라지는 것들

 

무술년 새해를 맞아, 수많은 정부정책들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해마다 폭풍우처럼 쏟아져 모두 살피기 힘들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죠.

 

혹시라도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8년 새로 바뀌는 제도와 정책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2018에는 어떤 정책이!!! 새해 달라지는 것들

 

신입사원도 연차 최대 11일 사용. 2018년 6월부터는 재직기간 1년 미만 신입사원도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입사원은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 등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 동안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직업계 고교생, 조기 취업 실습 폐지 2018년부터 ‘조기 취업’ 형태의 실습은 전면 폐지됩니다. 대신, 실습 지도와 안전관리 등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직업계고 학생은 현장실습 산업체에서 취업 준비기간을 거쳐 3학년 겨울방학 이후 정식 취업합니다.

특수 목적고, 일반고와 동시 선발. 2019학년도 고입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학생 우선 선발이 없어집니다. 이들 특수목적고는 앞으로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치러 학생을 뽑아요. 2018년 12월부터 수험생은 특수목적고 중 1개교에 지원하거나 일반고 진학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9월부터 25만원.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해왔죠. 아울러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는데,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소득 상위 10%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8년 부동산 정책.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되는데요.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금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또, 조정 대상지역(서울 전 지역, 경기 7개시, 부산 7개구, 세종시)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에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세율 50%가 적용됩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자는 20~60%의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아울러 총부채상환비율(신 DTI)은 소득 및 부채 산정방식으로 개선되는데요. 이제부터는 소득뿐 아니라 부채의 상환능력까지 고려해 측정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 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하므로 유의하세요. 이 포스트는 이정은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의 원고를 바탕으로 기업블로그 운영팀에서 편집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