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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알기 쉬운 ‘영업비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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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그림(1) 쉿 이건 영업 비밀이야 비공지성 이건 우리 셋만 아는 겁니다 비밀관리성 최선을 다해 지킨다 경제적유용성 부르는 게 값이야

 

보안의 역사는 오래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라든가,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라든가 옛 속담에서도 보안의 중요성을 담고 있는 말들을 찾을 수 있어요.

 

보안(保安)은 ‘지키다’와 ‘편안하다’가 합쳐진 단어로 위협, 위해로부터 사람과 자산을 지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물리적인 보안(ex. 출입통제, 침입 방어 등)과 유형(有形)자산(ex. 사람, 양곡, 물자 등)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산업혁명 이후에는 도면, 연구자료, 경영정보 등의 비밀문서 보호로, 국가 및 기업의 주요 보안 형태로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IT 환경의 급격한 변화, 스마트폰의 보급, SNS의 확산으로 보안은 사회와 개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보안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생명 유지에서 물리적 자산의 보호로 발전했고, 현재는 무형자산의 보호로 이어져 점차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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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다고, 훔치는 것이
무죄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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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과 달리, 기술 데이터와 같은 무형자산 탈취는 훔쳐도 원본의 손상이 없어 범죄행위에 대한 죄의식을 갖지 못해 더욱 빈번하게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B,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의 발달로 데이터 복제가 쉬워졌어요. 대용량의 데이터가 유출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게 됐습니다.

 

지식 재산(Intellectual Property)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 등을 통해 기업의 중요 정보를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정보를 등록하기 어렵고 기업 경영 정보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취약점을 이용해 산업스파이, 경쟁사 퇴직자 채용, 불법 촬영, 위장 취업, 해킹, 도청 등을 이용한 기술탈취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기업들은 다양한 영업비밀 보호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는 시작!

영업비밀 보호 전략은 영업비밀 보호법 기반을 두고 있죠.

영업비밀 보호법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80호)’을 줄인 말입니다. 비밀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이 법률에 의거해 법적 공방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영업비밀이란 무엇일까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합니다.

즉, 기업의 모든 정보, 자료, 기술, 도면 등은 영업비밀이 될 수 있어요.

 

영업비밀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구성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을 모두 지켜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공지성’공공연하게 대중에게 알려져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비밀답게 관련된 소수의 인원만 비밀을 알고 있어야 하죠. 예를 들어 영업비밀을 회사 홈페이지 혹은 간행물에 게시한 경우, 아무리 중요한 비밀이라도 비공지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유용성’입니다. 경제적으로 유용한 상태 즉, 돈이 되는 정보라는 의미입니다. 신제품 정보, 도면뿐만 아니라 기존 데이터를 가공한 것이라도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면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비밀 관리성’입니다. 기업에서 가장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는 요건이에요.

법률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영업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비밀 관리를 했던 노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밀 관리성의 적절성 판단은 △보안 조직 존재 여부 △보안 규정 제정 및 시행 △등급 분류 △비밀 표시 △접근자 제한 조치 △보안담당자 지정 △보안교육 및 점검 여부 △서약서 징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집니다.

 

임직원들이 보안 관리 행위로 인해 업무 속도 저하, 복잡한 결재 절차 등 업무 불편을 호소하는데요.

하지만,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보안 관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식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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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영업비밀에 대해 깊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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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 선임연구원은 최근 회사에서 개발한 A 프로젝트의 연구개발 자료를 기반으로 논문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그림(2) 프로젝트 A 올해의 논문상 호호 이 프로젝트면 올해의 논문상도 문제 없겠는데

 

A) 대부분의 연구개발 자료는 시간과 돈이 투자된 가치 있는 자료로 영업비밀에 해당됩니다.

본 개발 자료가 특허에 해당되어 보호받는 자료라면 논문을 쓰거나 학회 세미나에 공개해도 무방해요. 하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를 무분별하게 논문 게재하는 행위는 향후 비공지성이 성립되지 않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논문에 자료를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때는 치수, 크기, 상세자료, 핵심공법 등 타인이 해당 기술 자료를 명확히 알 수 없도록 제한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 협업을 한 부서나 관련 부서가 있다면 해당 부서에도 공개 여부와 범위를 확인받고 진행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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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설계부 정 과장은 최근 선정된 협력회사에 계약상 제공해야 하는 설계 도면을 보내려고 합니. 비밀 표시를 하려면 일일이 수십 장의 도면에 체크해야 하는 귀찮음이 있는데, 그냥 제공해도 될까요?

그림(3) 이 많은 도면을 언제 다 체크해 그냥 보내버릴까

 

A) 비밀문서에 비밀 표시를 하는 것은 영업비밀의 구성요건 중 비밀의 관리성에 해당됩니다. 협력회사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 독자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다면 향후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의 비밀 표시 여부는 주요 쟁점 사항이 될 수 있어요.

영업비밀의 관리성은 여러 가지 관리 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비밀 미표시 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영업비밀 관리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밀 표시를 하지 않고 제공한 부분은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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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산팀 이 대리는 최근 회사에서 발생한 사건 및 자료를 개인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공유하는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그림(4) 야 지금 우리 회사 난리 났어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 저러쿵 야 진짜야 대박이다 사진 찍어서 보내봐 헐 대박 친구들에게 알려야겠다

 

A) 회사 정보를 SNS에 허가 없이 올리는 행위는 회사 규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이나 승인받지 않는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회사에서 추구하는 영업비밀 보호 전략과 상반되는 행위에요.

무심코 SNS에 올린 회사 사진, 친구들과 비밀리에 주고받은 회사정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개인에게 피해를 주고, 회사의 이미지 실추를 가져오게 됩니다. 업무 중 언론사에서 취재를 요청한 경우, 공식적인 홍보 채널인 문화홍보팀이나 홍보팀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 이 포스트는 현대중공업 박수근 과장(보안기획팀)의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그림은 정민영 일러스트레이터가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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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웹진( 2018년 10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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