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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알아두면 보탬 되는 ‘새해 달라지는 것들’

현재위치
2018-12-21

- 육아·복지·안전 정책 확대!

 

살림살이와 밀접한 생활정보 중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2019년 새롭게 시행되는 각종 제도들을 분야별로 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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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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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작년까지로 예정돼 있었던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혜택 적용’이 올해 1년간 연장됩니다. 2020년 직전 소득 및 소비까지는 신용카드를 통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1)이미지투데이(유료) - 세금 twi001t2032163_l

 

○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
지금은 코스피 200 선물옵션·주식워런트증권(ELW)만 과세되지만, 올 4월부터는 양도하는 모든 국내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이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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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다자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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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 4~12개월 차에 지급되던 급여가 통상임금 40%에서 50%로 상향돼요. 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초기 3개월 급여는 기존(통상임금 80% 지급)과 동일합니다.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통상임금 100%를 받게 하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 어린이집 우선순위 부여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은 모든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이에요. 만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또는 만 36개월 이하 2자녀 이상은 정부 아이 돌보미 서비스도 우선 제공되죠.

 

○ 연말정산 혜택 제공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연 15만원, 3명부터는 연 30만원씩 세액공제 받습니다. 6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1명당 연 15만원이 추가 공제돼요.

 

○ 전기료, 가스비 할인
5인 이상 또는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1만6천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의 30%를 할인 받고요. 도시가스요금도 12~3월 최대 6천원, 4~11월 최대 1천650원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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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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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이 0.05%에서 0.03%로, 취소는 0.1%에서 0.08%로 낮아졌어요. 평균 성인 남성은 소주 한 잔으로도 면허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아요.

 

○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지난달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면서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13세 미만 아동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엔 6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대요.

 

○ 자동차 ‘레몬법’ 시행

새 차에서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출고 1년 이하, 주행거리 2만㎞ 이내 차에서 주요부품 문제 3회 이상 또는 일반부품 문제 4회 이상 반복 발생입니다.

 

○ 알뜰 교통카드 도입
걷는 만큼 할인되는 ‘알뜰 교통카드’가 울산·세종·전주 등에서 시범사업을 마치고 본격 도입됩니다.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산정, 교통비 추가 할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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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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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10m 내 금연구역 지정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요.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됩니다.

 

○ 의약품 전 성분 표시제도 시행
모든 의약품은 포장지에 성분 전체를 표기해야 합니다. 기존의 유효성분 및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생산, 판매, 유통할 수 없대요.

 

○ 캐나다 비자 신청시 생체인식정보 제공
올해부터 캐나다 학생·취업비자 등을 발급받기 위해선 캐나다 비자지원센터(VAC)에 생체인식정보(얼굴 사진, 지문)를 등록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10년이래요.

 

(2)이미지투데이(유료) - 가족 tid050t002360_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