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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I INSIDE - [재미있는 배 이야기14] 배 값은 어떻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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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선주 측이 인도 시점을 늦추거나 계약을 취소하면서, 잔금을 받지 못한 조선소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어려운 조선업계 상황이 뉴스로 많이 보도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선박의 대금 지급 방법과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도(引渡) 전에 다섯 번 나누어서...

조선소는 배 값을 어떻게 받을까?

 

자동차를 구입하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그러하듯이 선주사도 배 값을 할부로 결제한다.

보통 선박 한 척 가격이 수백 ~ 수천억원을 넘고, 비싼 것은 조 단위에 이르기 때문이다.

다만, 자동차는 물건을 받고 일정기간 동안 나눠서 차 값을 내지만, 선박은 물건을 받기 전, 만드는 기간 동안 나눠 받는다는 것이 다르다.

 

 

인도 시 50% 지급하는 ‘헤비테일’ 방식이 보통

 

선박은 자동차와 달리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 파는 것이기 때문에 건조 비용을 미리 받는다. 이를 ‘선수금(先收金)’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배 값은 선주사와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인도식(引渡式)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나눠 받는다.

 

계약할 때 먼저 20%를 받고, 6개월 후에 10%, 최초 철판을 자르는 착공식 때 10%, 최초 블록을 도크에 거치하는 기공식 때 10%, 그리고 건조된 선박을 인도할 때 나머지 50%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결제 방식을 ‘꼬리(뒷쪽)가 무겁다’는 뜻으로 ‘헤비테일(Heavy Tail) 방식’이라 한다. 대부분의 선주사는 이 계약 방식을 따른다.

 

※ 헤비테일(Heavy Tail) 방식

배를 완성해 인도할 때 배 값의 50% 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박의 공정단계별로 다섯 번에 걸쳐 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선주사가 이 계약 방식을 따른다.

 

반대로 계약 시점에 50% 이상의 선수금을 받는 방식을 ‘탑헤비(Top Heavy) 방식’이라고 하는데, 극히 드문 방식이다.

조선소는 선수금을 활용할 수 있는 ‘탑헤비’ 방식이 좋겠지만, 선주사 입장에서는 초기 금융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방식을 선호할 리 없다.

 

※ 탑헤비(Top Heavy) 방식

계약 체결 시 수주 금액의 50% 이상을 선수금(先受金)으로 받는 방식. 초기 금융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선주사 입장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다.

 

 

국제 기축통화인 ‘달러’로 지불

 

그러면 배 값은 어느 나라 돈으로 받을까?

환율 급등락에 따른 원가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화 또는 유로화로 결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배 값은 달러화로 결제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달러가 국제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선주사와 조선소간 거래도 마찬가지다.

 

 

호황기 조선소의 수주 물량이 쇄도해도 수주 잔량을 3년 반 또는 4년 치까지만 유지하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을 환율 변동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보기 때문이다.

조선소는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받은 선수금을 돌려준다는 보증서를 선주에게 제공하는데, 이를 ‘환급보증서(Refund Guarantee)’라 한다.

환급보증은 통상 배 값의 50%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은 이 보증금액의 0.3%~0.4%를 수수료로 뗀다.

1천억원 짜리 선박의 보증금액이 5백억원이라면 수수료만도 1억5천만~2억원이 되는 셈. 이를 보면 조선 산업이 금융 산업에도 일정 수준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 조용수 상무(총무·문화부문) / 편집: 기업블로그 운영팀